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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는 ‘제2의 창업’이다

2023-05-07

조선일보 2007.8.22

'제2의 창업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.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소명의식을 갖고 전통 가업을 계승,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.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을 내기 전 거치기간을 두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곧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. 특히 가업상속 공제금액과 관련해 공제한도를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길 바란다. 

얼마 전 나는 2세 중소기업인으로서 정부가 마련한 ‘중소기업 승계 CEO들과의 간담회’에 참석한 적이 있다. 간담회는 그간 가업 승계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이 함께 고민해 왔던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얼마나 버거운 짐인지를 공론화한 뜻깊은 자리였다.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‘중소기업 가업 승계 원활화 지원방안’에 중소기업 2세, 3세 경영인들의 애로와 고충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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